뫼비우스의 띠
2차 가해가 성립되려면 1차 가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1차 가해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것 자체가 2차 가해라며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단다. 뫼비우스의 띠도 아닌데 말이다. 1차 가해의 증거가 없는데 2차 가해가 어떻게 성립되냐고 물으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N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것은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일거에 뒤집는 새로운 학설인데, 이게 학설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공공연히 실행되고 있으니 정말 무서운 일이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부르짖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란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확정했단 말인가? 국가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했고, 그 누구의 인권도 지키지 않았으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