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기술자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사회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거룩한 가치이건만 이것은 단지 헌법 조항일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을 만들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흔히 법조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법조인은 법 위에 있다.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일반 국민 평균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계급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 온 양심을 다 쏟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사건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를 직무실에서 만나 재판을 코치했다. 일본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말이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법은 일반 국민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법 위의 기술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법 앞에 있는 것은 국민이고 그들은 법 위에 있다.
한때는 검찰과 언론이 적폐의 끝판왕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해였다. 법관 앞에서 검찰과 언론은 적폐의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 적폐청산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