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밥그릇 문제”라고 자백한 의사협회

결국 “밥그릇 문제”라고 자백한 의사협회

의사협회 회장 장동익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문제임을 자백했다. 예상대로다. 의사협회장의 주장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설령 의사 1/3이 한 달에 300만원 밖에 벌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사들의 수입을 법으로 보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의사로서 먹고 살기 힘들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의사들 전체가 실력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력이 없고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 건강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보아야지, 의사들의 수입 문제나 그들 영역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무기한 파업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을 용납할 사람은 의사협회 회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더우기 이들이 우스운 이유는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가 명확한데도 국민 건강 주권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적이다. 지난 번 의약분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반대한다고 해 놓고, 결국 의료수가 몇 번 올리는 것으로 막을 내리지 않았는가.

그냥 돈 더 벌고 싶고, 의사들이 누렸던 독점적인 권한 침해받기 싫다고 정직하게 얘기해라. 그 편이 스타일을 좀 구기지만 순수해 보이지 않을까. 더 이상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을 성직으로 안다느니 하는 입에 발린 소리는 그만 하자. 어차피 의사들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스스로 격하시킨 마당 아닌가.

만약 의사협회 회원들이 아픈 사람들을 볼모로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 무기한 파업을 한다면, 그들의 면허를 취소시키고 의료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수입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

한 가지 더. 현금이 아닌 신용거래를 통해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전부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입에 맞는 세금 부과로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국세청이 지도편달해 나가야 한다.

5 thoughts on “결국 “밥그릇 문제”라고 자백한 의사협회

  1. 저번의약분업때 수가인상으로 마무리 지은 점은 저도 절대 이해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결국엔 의사가 주장한대로(건강보험 재정적자:조제료 연간2조원), 환자들의 불편

    증가등등

    ㅎㅎ 그럼 님은 요번 의료법개정이 환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수 있는지 생각해보셨나요?~~

    의사들이 의료법개정안 전부를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정말 국민의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이 한두개가 아니라는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간호진단, 표

    준진료지침제,유사의료행위인정 등등)

    의료법개정안에 의사수입을 확실히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없는데 왜 의사가 반대하면 돈문제로 몰고가서 도덕성

    비난을 합니까? 요번 의료법의 핵심은 의사의 자존심이 걸린문제입니다. 돈문제로 몰고 가지 마세요!!!

  2. 34년만에 개정된다는 의료법, 도대체 어떻게 개정이 되길래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안을 공고하자마자 의협에서는 반대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길거리로 나가야만 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의료법개정안과 의협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 쟁점의 내용에 대하여는 ‘의료법 이야기-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입견

    저는 이번에 의료법이 개편이 되는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심지어 그것이 34년만에 개편이 된다는 것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의협의 집단행동 돌입과 자해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서 였습니다. 과거에 의료계와 비교적 밀접하게 살아왔던 제가 그럴진대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뜬금없이 접하게 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시작하는구나…’,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많은 내용이 복합적으로 함축되어 있지만 그냥 선입견으로 떠오르는 느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선입견의 기저에는 과거 의약분업 때 보여 주었던 두 잘난 집단 간의 ‘처절했던 밥그릇 싸움’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처절하게 진영논리가 전개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른 겁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보건복지부나 의협지도부나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의약분업의 추억을 생각한다면 보다 신중하게 협의하고 설득과 양보의 과정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했길래 공표하자마자 반대성명이 나오고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을 만들었나 하는 것이지요. 결국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 아니냐는 라고 질책해도 할말없게 생겼습니다.

    과격한 의사표시인 자해 – 절대로 해서는 안 되었던 일

    의협 홍보이사의 자해소동을 뉴스로 접했을 때, 첫 느낌은 ‘미쳤다’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들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최고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 자해라니요. 그리고 그 ‘사회주의’운운하는 과격한 문구들은 또 무엇인가요? 때가 어느 때이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였긴 하지만, 의협의 리더들이 잘못 대처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의협회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그 분이 과연 모든 의사들의 뜻을 잘 대변하여 대정부 협상에서 최선을 다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정부의 개정방향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였을 터인데도 그것을 모든 회원들에게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실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동안 손놓고 바라보기만 했던 모든 의사분들에게도 잘못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의협의 강경한 반대집회와 과격한 주장 그리고 자해라는 극단적 의사표시는 의협 스스로 보편적 국민의 정서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대의사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라는 얘깁니다. 정부와의 투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일부 의료법 개정내용, 의사들의 격분 이해할 일..

    역설적이긴 하지만 의료법 개정내용을 찬찬히 뜯어보고 나서야 ‘왜 의협홍보이사가 자해를 했는지’그 심경의 일부를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DJ정권 때의 의약분업시 보았던 의사와 약사의 갈등은 ‘밥그릇 싸움’이 맞습니다. 양쪽 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그 본질은 ‘밥그릇 싸움’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 의사든 약사든 그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 의약분업의 단점도 보이고 장점도 적지 않습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피터지게 싸워야만 했을까요?

    국민들은 이번의 논란 역시 그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의약분업시 양측간의 끝없는 대결이 보여주었던 그 잔영이 아직도 국민들의 망막에 남아 있다는 것은 모두가 초래한 공동의 손실입니다.

    저는 이번의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반발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러한 시각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협에서만 항의 집회를 하고 있지만 만약 약사 혹은 간호사 단체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면에 나서게 된다면 더욱 그러한 인식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그 어느 측에도 이롭지 못한 결과로 귀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안 쟁점사항 무엇이 문제인가?

    처음에 ‘의료법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금은 마음 가볍게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개정이 되길래 그러나.. 하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었고, 의사나 약사분들 입장에서는 당사자이기에 말씀하시기가 쑥스러운 부분도 있겠다 싶어 의료행정에 대한 경험을 가진 제3자적 입장에서 담담하게 평가해 볼 수 있겠다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몇 일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의사와 약사분들의 견해가 구체화되어가며 사안에 따라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점도 있어서 글쓰기가 몹시 부담스러워진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을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각 역시 필요하며 그러한 중간자적 견해가 첨예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이겠지요.

    1. 목적조항(제1조) 변경과 표준진료지침(제6조) – 신설

    현행 의료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라는 부분이 ‘이 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바뀝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의료 의료의 적정’이 ‘의료인.의료기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의 사유로 ‘국민의료’와 ‘의료의 적정’이라는 부분이 불명확한 개념이라 판단되어 보다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핵심내용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상항이므로 법의 목적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개정했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민의료’를 위해 존재했던 의료법이 ‘의료인.의료기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의료법 자체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이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구체화하여 통제하려는 의도’ 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에서 ‘의료의 적정’이라는 표현이 사라지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6조로 신설되는‘표준진료지침’ 신설조항과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맥락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번 의료법 개정의 취지는‘국민의료를 위해 의료의 적정을 기하는 목적으로서의 의료법’의 존재가 ‘의료인.의료기관을 위해 표준진료지침을 주기위한 의료법’의 의미로 바뀐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떨어져 있지만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의료의 적정을 기하는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책무이며 사명입니다. 그것을 빼버린다는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인식을 저변에 깔고 있으며,‘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사안은 하나로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모자라는 의료보험재정의 확충, 과잉진료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맹장수술’혹은 ‘포경수술’처럼 프로시쥬어 설정이 용이한 항목들에 대한 예측가능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유혹이 없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포괄수가제’라는 것도 시행해 왔던 것인데 그 범위를 넓히고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의사들의 자존심을 땅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자율적으로 의료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기에 표준진료지침을 받아야 하는 의료인’으로 전락하는 자괴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6년의 대학학부과정과 전문의 수련과정에 이르기까지 최소 6년(GP)~10년이상(전문의)의 기간을 엄청난 분량의 지식습득과 트레이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학습비용의 측면에서도 어떤 분야와 비견할 수 없을 만큼 고비용이며 트레이닝 과정 역시 군복무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임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 그리고 의료라고 하는 특수성에 따른 소명의식은 남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포괄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려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사회적 협약이며 가치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변호사를 거쳐 검사가 된 사람이 피의자를 협박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존경받아야 할 법조계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수구권력과 결탁하고 수구언론을 대변하며 수구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법조인의 균형감각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기에 판사가 판새가 되고 검사가 검새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로 잡는 것은 ‘표준판결지침’이나 ‘표준검증지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위상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의 연장선상에서 ‘표준진료지침’을 생각해 봅니다. 비록 과잉진료를 하는 사례가 없지 않고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부족한 의료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것은 커다란 틀과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환에 대하여 특정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과잉투약’이 되지만 의료인 입장에서는 ‘특이한 사례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안고 있는 맹점은 보건복지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표준진료지침’이라는 부분은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밀어붙여야 할 사안도 있겠지만, ‘표준진료지침’의 경우는 조금 다른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큰 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할 것이기에 자율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규제를 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한 것이고 관련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규제상한선이 될 것이기에 두고두고 불씨가 되지 않을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표준진료지침이 필요하다면 의사들 스스로 그러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 가면서 참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http://seoprise.com/board/view.....uid=248536

  3. 직접적으로 돈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밥그릇에는 돈문제를 비롯해 영역 (속칭 나와바리) 문제도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의사협회의 의약법 개정안 반대논리는 후자에 속해 있습니다. 의료 행위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면서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반대 논리입니다.

    그들이 문제 삼는 투약, 간호진단, 표준진료지침, 보수교육, 유사의료행위 등의 이슈가 독점과 간섭 배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 의료 주권과 의사들의 자존심입니다. 표리부동이지요. 견제를 받지 않는 계층, 권력 등은 반드시 도덕덕 해이와 부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판검사를 비롯한 사법부가 그렇고, 언론이 그렇고, 의사들도 그러합니다.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의료행위를 견제합니다. 워낙 의료비가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사가 과잉진료를 했거나 청구했을 경우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함부로 과잉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표준진료지침 다 되어 있지요. 미국이 의료기술은 발달했지만 시스템은 사실 엉망입니다. 의료 시장주의가 가져온 폐해지요.

    국민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공단이 견제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좀 더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자기 영역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문제로 귀결됩니다. 때문에 이 글에서 밥그릇 지키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자기들 영역 (나와바리) 를 지키려고 아픈 사람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해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의사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지요. 의사협회가 금도를 지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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