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를 넘어
“이 집회는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박형순, 815 광화문 집회 허가 이유>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집회 규모가 100명일 것이고, 집회 시간도 짧을 것이며, 주최 측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정. 이런 모든 가정이 다 만족했을 경우에 확산 우려가 예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순진무구한(?) 판결.
만약 집회 규모가 훨씬 커지고, 집회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주최 측이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는다면 감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생각은 못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오히려 집회를 신청한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생각은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초등 교육을 받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생각을, 판결로 밥 먹고 사는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온 국민이 7개월 넘게 고생하면서 지켜온 방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일한 또는 순진한 또는 의도적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월 해고노동자들이 신청한 집회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이유로 불허한 재판부가 말이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다면 분명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짐작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