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판결들
1. 며칠 전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 대해 절차상 위법이지만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리투표도 사실이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배했지만 법의 효력은 인정한단다. 헌법재판소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행정수도 심판에서는 관습헌법과 경국대전을 들먹였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취지는 인정하는척 하면서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이번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절차는 위법이지만 효력은 인정한단다. 그들의 상상력과 계급의식과 비열함에 경의를 표한다.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상식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역시 소수에 불과했다. 평생 법을 공부한 법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판결은 유치원생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그 법관들은 유능했고, 명석했고, 상상력이 풍부했고, 거의 완벽에 가까웠지만, 단 한가지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그들의 판결이 그들의 이름과 함께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하지도 않았고, 두려워 하지도 않았다.
2. 용산 참사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이 내려졌다. 그 피고인들의 가족과 이웃 5명은 용산에서 경찰의 진압 도중 불에 타 숨졌다. 물론 사건 발생 열 달이 지났는데도 장례조차 치루지 못했다. 그 피고인들은 피고인이기 전에 피해자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기소했고 법원은 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이 제출하라는 수사기록 3천 페이지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증거도 없이 추측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남편은 불에 타 숨졌고 아들은 징역을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한 여인이 오열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은 그 여인의 오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억울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모른척 했다. 법은 가진 자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 되어버렸다.
3.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영화배우 문근영의 기부 행위에 대해 “문근영 기부는 빨치산 선전용 심리전”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에 대해 한 네티즌이 “지만원은 만원이라도 냈나”고 일갈하자 그 네티즌은 모욕죄로 고소되었고 법원은 그 네티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만원의 인격이 소중하다면 문근영의 인격도 그에 못지 않게 소중하다는 것이 상식일 터인데, 법원은 지만원의 인격을 보호해 주었다. 물론 문근영은 지만원을 고소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만약 문근영이 지만원을 고소했다면 법원은 문근영의 인격을 지만원의 인격처럼 보호해 주었을까?
4.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고 알려진 김명호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그가 진짜 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는지는 김명호 교수와 그 판사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김명호 전 교수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정직에 대한 댓가를 처절하게 치른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아직도 법에, 법원에, 판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수학자이기에 그의 논리로 법에 도전했지만, 이 땅의 법은 논리가 통하는 법이 아니었다. 절차가 위법인데도 그 효력을 인정해주는 법원에 논리를 들이댄다면, 그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만 바보가 되어버린다.
유사 이래 법은 단 한 번도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 법은 가진 자의 편이었고, 권력의 편이었다.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보다는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법에 대한 나의 기대이고, 법은 여간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