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과 법치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은 이재용에게 430억원의 뇌물공여, 횡령,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조의연 판사는 18시간의 심사숙고 끝에 의연하게도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인데,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물론 영장기각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다. 삼성공화국의 황태자를 구속하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법원이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게 더 놀랍고 이상한 일일 것이다.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은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 버스기사가 고의로 2400원을 훔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장부에 누락한 것인데도 법원은 2400원도 횡령은 횡령이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단다.
이재용은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수백억원을 뇌물로 줘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속할 수 없고, 버스 기사는 2400원을 실수로 누락해도 횡령이므로 해고해도 된다. 이것이 이 나라의 법치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정확히 말해 ‘법조인치주의‘다. 얼핏 보기에 이 나라는 입헌국가의 가장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 법은 허울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법조인이다. 아무리 죄가 무거워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벌을 줄 수 없고, 설령 검사가 기소한다 해도 판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무죄가 된다. 법은 그냥 글자일 뿐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인간들, 법조인들이 슈퍼 갑이 된다.
그 슈퍼 갑인 법조인들을 을로 여기는 유일한 집단이 삼성이다. 삼성은 이 나라의 모든 권력집단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는 울트라슈퍼 갑이다. 그런 삼성의 황태자가 구속될 일은 없고, 설령 그가 뇌물이나 횡령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될 일은 없다.
법조인들은 법 위에 있는 인간들이고, 그 법조인들 위에는 삼성이 있으며, 그 삼성을 지배하는 자가 이재용이다. 결국 이재용에게 법치주의는 “개나 주라고 그래”가 된다.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억울하면 법조인이 되든, 재벌이 되든, 이도저도 아니면 법조인과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선출하든지. 하지만 노무현을 죽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덧.
2017년 2월 17일, 특검이 이재용에 대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법원이 삼성의 황태자 이재용을 구속시켰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다. 이제 막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은 판사 한정석이 재벌의 눈치를 보는 선배 판사들보다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풋내기 판사의 치기어린 판결인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특검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고, 박근혜 탄핵이 가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