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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노동자

투표 전에 읽으면 좋은 글 3(+1)종 세트

투표 전에 읽으면 좋은 글 3(+1)종 세트

제가 쓴 글을 제가 자랑하고 홍보하기가 거시기하지만, 사실 저는 조급합니다. 이번 선거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도 저들이 승리한다면, 저들은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유시민, 한명숙이라는 대표 선수를 출전시키고도 저들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아니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같은 서민들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6월 2일 투표 전에 읽으면 좋은 글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총선이나 보선 때 쓴 글들이지만, 이번 선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되기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주위의 분들에게도 권해 주십시오. 뻔뻔하게 말씀드리지만, 세련되지 못한 표현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쓴 글들입니다.

1. 네 가진대로 찍어라

김규항 씨가 “네 이념대로 찍어라”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에 맞대응해서 쓴 글입니다. 이 글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이념을 믿는 편이 아닙니다. 이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수많은 변절자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투표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본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둘러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2. 아직도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당신에게

한나라당은 아무나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님을 밝힌 글입니다. 이 글은 농민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서민 등이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서민들이 있으면 한 번쯤 읽어보라고 권해 주십시오.

2-1.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것 (2012년 4월 11일 총선 전 추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온갖 못된 짓들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추적해 본 글입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투표한다는 것이 왜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일인지 살펴 본 글입니다.

3. 왜 서민들은 이명박을 지지할 수 밖에 없을까

소위 “계급 배반” 투표 행위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소위 강부자로 일컬어지는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서민들이 왜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서민들이 이 글을 읽고, 저들이 만들어놓은 매트릭스로부터 깨어나오길 바랍니다.

이 글들을 읽고, 100명 아니 단 10명만이라도 투표에 참여해서 제대로된 주권을 행사한다면, 이 블로그의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없습니다. 유시민, 한명숙이 나서고는 있지만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투표만이 저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투표만 잘하면 촛불을 들 필요도, 유모차를 끌고 나올 필요도, 지못미를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찍을 사람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놈이 그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상관없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찍을 사람도 있고, 그놈이 그놈도 아닐 뿐더러, 분명 당신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6월 2일,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을 위하여 제대로된 투표 한 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 환하게 웃어 봅시다. 희망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들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노동자

국가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노동자

극한의 갈등 상황에서 인간들의 야만성이란 저 말없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생존의 문제에 맞닥드리게 되면 인간들이 자랑하는 이성이란 쉽게 마비되기 일쑤다.

쌍용차의 파업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패배로 막을 내렸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70일이 넘게 투쟁을 벌였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이미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과 언론과 공권력의 융단 폭격을 감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노노투쟁의 양상으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화약고라고 불리는 도장공장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노사교섭을 제안했고 대형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

<한상균 쌍용차 지부장,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이정환닷컴>

극한의 상황에서 한상균 지부장의 판단은 이성적이었다.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지만 극한 상황에 몰린 노동자들은 살아야했다.

“인도적 차원의 의료진 출입마저도 거부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인지 몇 번을 의심해 봤다.”

<한상균 쌍용차 지부장,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이정환닷컴>

회사측은 물과 전기를 끊었고, 의료진의 출입도 봉쇄했다. 진압과정에서 폭력이 난무했으며, 경찰 특공대원들은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파업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는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이명박을 지지했다. 파업노동자들 중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이명박을 찍었을 것이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1600만이 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00만이 넘는데도 1% 강부자들의 이익을 충실히 지키는 자가 쉽게 권력을 잡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전경들도 제대한 후 대부분은 노동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은 곤봉과 방패로 노동자들을 폭행했지만, 그때에는 후배 전경들의 곤봉과 방패로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

2009년 여름, 대한민국 정부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자본의 이익을 너무나도 충실히 대변하는 기관일 뿐이다. 사실 정부뿐이 아니다. 국회, 법원, 선관위 등 모든 헌법 기관과 주류 언론 중에 서민과 노동자의 편은 없다. 1% 강부자 클럽에 들지 않는다면 국가의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국민 대우를 받길 원한다면 그들이 권력을 잡아야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비정규직 법에 대한 사기

비정규직 법에 대한 사기

비정규직 법을 유예하지 않으면 수십 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할 것이라는 정부와 한나라당과 언론들의 “협박”이 과연 사실일까? 계약한지 2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과연 비정규직 법에 명시되어 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여 친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하여 “비정규직 법”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결과는 없었다. 비정규직 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없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 소관 법령들 중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얘기하는 비정규직 법이 바로 이 법안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이 아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 자체는 아주 훌륭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차별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이 법을 유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법의 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 법에 따르면 되도록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4조 1항에는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이 지났다고 해서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규정도 없다.

문제는 4조 2항의 경우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정규직은 아니지만,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자본가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언론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함부로 자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2년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함부로 잘라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언론이 얼마나 추잡한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사기업도 아닌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한다고 하니 정말 이들이 얼마나 서민(鼠民)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악어의 눈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라 하겠다.

결론은 이렇다. 이 법의 목적과 취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뿐더러 이 법에는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법 때문에 2년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른다는 자들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큰 문제가 없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둔 것뿐이다. 지금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법을 유예하자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향후 어떤 선거에서든지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